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과세이연 외국세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회신일 2005.01.0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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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이연 외국세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06

자회사에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이연으로 배당 지급 시 외국법인세액이 없을 때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순서를 물었다. 자회사에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한도에서 수입배당금이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인도네시아 소재 자회사가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했다. 자회사는 조기상각과 가속상각 등 과세이연을 적용받아 배당금 지급 시 외국법인세액이 없었다.

질의요지

과세이연을 적용받아 배당금을 지급시 외국법인세액이 없다면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에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동 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한도내에서 수입배당금을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사업연도에 간접외국납부세액에 적용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인도네시아 소재 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부터 조기상각, 가속상각 등 과세이연을 적용받아 배당금 지급시 외국법인 세액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에 외국법인 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동 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한도 내에서 당해 수입배당금이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이연으로 배당금 지급 시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적용순서.

회답

내국법인의 인도네시아 소재 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부터 조기상각, 가속상각 등 과세이연을 적용받아 배당금 지급시 외국법인 세액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에 외국법인 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동 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한도 내에서 당해 수입배당금이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 (2005.01.06 회신), "과세이연 외국세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85)
원 제목
과세이연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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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