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1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연금 장애연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애연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장애연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애연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이다.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방법과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회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33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방법과 기준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장애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의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소득임.

2.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 회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장애연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회답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의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소득임.

2.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 회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10 (<time datetime="2001-05-21">2001.05.21</time> 회신),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71)
원 제목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장애연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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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