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품목 개발법인과 마케팅 외국인도 면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5회신일 2009.03.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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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품목 개발법인과 마케팅 외국인도 면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11

해당 법인은 대상 산업 영위자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마케팅 업무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다.

별표4의 품목을 개발·제조하는 법인과 마케팅 외국인이 소득세 면제 범위에 드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대상 산업 영위자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마케팅 업무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다. 마케팅 업무는 기술개발 및 제조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별표4에서 정한 품목을 개발·제조하며, 외국인은 기술개발 및 제조가 아닌 마케팅부서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서 정하는 “품목”을 개발 및 제조하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면제 대상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3호가목의 별표4(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서 정하는 “품목”을 개발 및 제조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별표4의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 귀 질의에서 기술개발 및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마케팅부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별표4에서 정하는 품목을 개발 및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소득세 면제 대상 산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2. 마케팅부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이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가목의 별표4에서 정하는 품목을 개발 및 제조하는 내국법인은 별표4의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기술개발 및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마케팅부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5 (2009.03.11 회신), "품목 개발법인과 마케팅 외국인도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65)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대상 산업분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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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