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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항공사의 국제운송소득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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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제운송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는 법인세 및 동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한국내 지점이 있는 브라질 항공사의 국제운송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운송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는 법인세 및 동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협약 제8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브라질의 항공사가 한국내 지점을 가지고 국제운송을 영위한다. 해당 국제운송에서 소득 또는 수입금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브라질항공사가 한국내 지점을 가지고 있어 국제운송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상호면세주의에 따라 법인세 및 동 주민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브라질의 항공사가 한국내 지점을 가지고 국제운송을 영위하는 경우 동 국제운송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동 주민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브라질항공사의 한국내 지점의 국제운송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과세여부
회답
브라질의 항공사가 한국내 지점을 가지고 국제운송을 영위하는 경우 동 국제운송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동 주민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1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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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42 (2001.03.07 회신), "브라질 항공사의 국제운송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47)
- 원 제목
- 브라질항공사의 한국내 지점의 국제운송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