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영주권자 이자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136회신일 2001.03.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영주권자 이자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4

제한세율 적용 여부는 이자소득 수취시점의 국내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제한세율 적용 여부는 이자소득 수취시점의 국내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이 아니라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同項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액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이하 "綜合所得控除"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삭제<1998.12.28> 3.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非居住者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등의 국적지국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 삭제 <200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수취한다. 과거 출입국자료, 영주권증서와 사회보장청 등록카드 등이 거주자 판단자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에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여부는 당해 이자소득 수취시점에서 국내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 영주권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이자)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이자소득 수취시점에 소득 귀속자가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또한, 특정인이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 자산관계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국적이나 영주권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기 미국영주권자의 과거 출입국자료나, 영주권증서, 사회보장청 등록카드 등은 향후 이자소득 수취시점에 당해 소득 수취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 여부와 국내세법상 거주자 판단기준.

회답

제한세율 적용 여부는 이자소득 수취시점에 소득 귀속자가 국내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가족관계와 자산관계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적이나 영주권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합니다. 출입국자료, 영주권증서와 사회보장청 등록카드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36 (2001.03.14 회신), "미국 영주권자 이자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43)
원 제목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제한세율적용대상 및 거주자여부의 판단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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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