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후순위채권의 잔여이익 지급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1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후순위채권의 잔여이익 지급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추가 대가는 이자소득이나 조세조약이 배당소득으로 정하면 배당소득이다.

외국법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잔여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추가 대가는 이자소득이나 조세조약이 배당소득으로 정하면 배당소득이다. 채권자에게 경영참가권이 없고 지급액은 주주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이라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同項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채권자에게 일정 이자 외에 주주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그 이자외 내국법인의 이익중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명목으로 지급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 구분시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일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외에 내국법인의 이익중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배당소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 없는 후순위채권을 보유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일정 이자 외의 잔여이익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함. 다만,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배당소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13 (<time datetime="2001-07-05">2001.07.05</time> 회신), "후순위채권의 잔여이익 지급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26)
원 제목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 채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게 이자외 이익지급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