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우크라이나법인의 국외 채권회수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7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크라이나법인의 국외 채권회수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수행대가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법인에 지급하는 국외 채권회수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수행대가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외거래처 확인과 정부기관·국외은행의 대출 중개·알선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법인과 채권회수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우크라이나법인은 다른 현지법인의 국외거래처를 확인하고 정부기관·국외은행에 대출을 중개·알선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법인과 다른 우크라이나 현지법인의 국외거래처 확인 및 정부기관・국외은행에 대출을 중개・알선을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수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법인과 다른 우크라이나 현지법인의 국외거래처 확인 및 정부기관·국외은행에 대출을 중개·알선을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수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우크라이나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채권회수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법인과 다른 우크라이나 현지법인의 국외거래처 확인 및 정부기관·국외은행에 대출을 중개·알선을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수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72 (<time datetime="2001-10-15">2001.10.15</time> 회신), "우크라이나법인의 국외 채권회수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24)
원 제목
내국법인이 우크라이나법인에게 제공받은 용역의 국내원천소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