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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주식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대여업자의 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이나 일정한 국외 현금담보 이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의 주식대차거래와 수수료 및 담보이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대여업자의 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이나 일정한 국외 현금담보 이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기존 회신은 증권예탁원뿐 아니라 증권회사 중개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대여업을 하는 대여자가 주식대차거래의 수수료를 받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차입자가 같은 조건의 대여자에게 현금담보물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서 주식대여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유가증권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재경부 국조 46017-66(2001. 4. 14)의 질의회신내용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의 중개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주식대차거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질의 2의 경우) 대여자가 주식대여업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유가증권대차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질의 3의 경우) 차입자(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가 대여자(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가증권대차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담보물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입자가 대여자로부터 받는 담보이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질의회신이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주식대차거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주식대여업자가 받는 유가증권대차수수료의 소득 구분.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이의 국외 현금담보와 관련한 담보이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재경부 국조 46017-66(2001. 4. 14)의 질의회신내용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의 중개뿐 아니라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주식대차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대여자가 주식대여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유가증권대차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차입자가 같은 조건의 대여자에게 거래 담보용 현금담보물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경우, 차입자가 대여자로부터 받는 담보이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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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80 (<time datetime="2002-05-28">2002.05.28</time> 회신), "외국법인의 주식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12)
- 원 제목
- 주식대여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유가증권대차수수료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