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이전소득 반환확약 시 소득처분을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면 별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별도 소득처분을 하는지 묻는다. 기한 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면 별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한ㆍ스위스 조세협약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6조에서 제2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당국이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날 3. 법인이 소득금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환기한은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의 제출일(당해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호합의 절차에 의한 합의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하 "익금산입액"이라 한다) 중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려는 금액에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 판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 판정)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작성된 서류를 통하여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이 영 제4조에서 규정한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과정을 제시할 것 2. 납세의무자가 제1호에 의하여 선택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ㆍ보관할 것 ②제11조제6항 및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얻은 거주자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3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22조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 ② 제1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본점 이외의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의 국제거래가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받았다. 국내지점이 법정기한 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본점제외)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법정기한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 소득처분을 하지 않음
본문(원문)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23조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23조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여금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 면제인가?2024.06.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국조-0171
- 사업활동과 지식재산권의 50% 의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20.10.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7
- 제3자 주식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나?2010.01.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
- GIC 투자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에 귀속되는가?2003.11.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78
- 상업어음 할인료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나?2001.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1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89 (2003.06.16 회신), "이전소득 반환확약 시 소득처분을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05)
- 원 제목
-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한 별도의 소득처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