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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통신망 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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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의 소득 구분이 우선하므로 한ㆍ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 소유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조세조약의 소득 구분이 우선하므로 한ㆍ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현행 법인세법상 구분 및 제출된 개정안과 별개로 통신망 소유자가 미국법인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이 소유한 통신망을 이용하고 이용대가를 지급한다. 원문은 현행 법인세법과 2003.9.30.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구분도 함께 설명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소유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상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소유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나 2003.9.30. 국회에 제출된 법인세법 개정안이 정부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2004.1.1.부터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소득(선박ㆍ항공기 등 임대소득)으로 구분됨.
2. 다만, 질의의 예와 같이 통신망의 소유자가 미국법인인 경우 내국법인이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는 조세조약이 정하는 소득구분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한ㆍ미조세조약 제8호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소유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현행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소유 통신망의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나, 2003.9.30. 제출된 개정안이 정부원안대로 확정되면 2004.1.1.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2. 다만 통신망 소유자가 미국법인인 경우 조세조약의 소득 구분이 우선하므로 한ㆍ미조세조약 제8호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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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8 (2003.10.16 회신), "미국법인 통신망 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04)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소유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