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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뒤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감자로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따라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유상감자로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따라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증자한 뒤 2년 이내 유상감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한 뒤 2년 이내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가 이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수취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후 2년 이내에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가 의제배당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따라 계산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후 2년이내 다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가 의제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소득금액의 계산시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한 뒤 2년 이내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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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718 (<time datetime="2004-12-31">2004.12.31</time> 회신), "무상증자 뒤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92)
- 원 제목
- 외국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단기소각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