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불균등증자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5회신일 2005.01.0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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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균등증자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06

내국인과 특수관계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

불균등증자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얻은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내국인과 특수관계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 증자 때 내국인 주주가 참여하지 않아 외국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증자 때 주주인 내국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가 불균등증자로 이익을 분여받았으며, 내국인과의 특수관계 유무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증자로 주주인 내국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서 내국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의 증자시 주주인 내국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내국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조 제8호 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 의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2.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의 증자시 주주인 내국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내국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가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외국법인 주주가 내국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상 특수관계자이면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외국법인 주주가 내국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5 (2005.01.06 회신), "불균등증자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89)
원 제목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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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