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두 차례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차 양도분에는 이동평균법을, 2차 양도분에는 선입선출법을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조세조약 개정 전후 두 차례 양도한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차 양도분에는 이동평균법을, 2차 양도분에는 선입선출법을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1차분과 2차분의 소득 구분이 각각 법인세법상 서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전체 주식을 두 차례에 걸쳐 양도한다. 조세조약 개정에 따라 1차 양도분과 2차 양도분의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차례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개정으로 1차 양도분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2차 양도분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 2차 양도분은 선입선출법을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전체 보유주식을 2차례에 걸쳐 양도함에 있어 우리나라와 외국법인의 소재지국간 조세조약의 개정에 따라 1차 양도분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으로 구분되고, 2차 양도분은 같은법 제7호의 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1차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을, 2차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을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전부를 두 차례에 걸쳐 양도하고 조세조약 개정으로 각 양도분의 소득 구분이 달라지는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차 양도분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소득으로, 2차 양도분이 같은법 제7호의 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1차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을, 2차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을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99 (2006.07.20 회신), "두 차례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74)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차례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