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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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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인지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의3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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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86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45)
- 원 제목
- 주식워런트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