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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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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타인의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미입주인 주택이 적용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신축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2004.2.13. 우리부 질의회신문(재재산-199, 2004.2.13.)을 참고하기 바람.
※재재산-199, 2004.2.1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입임대주택중 감면특례 적용대상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를 적용할 때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은 1999.8.20. 이후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한 주택입니다.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며,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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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15 (2005.12.06 회신),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42)
- 원 제목
- 타인의 분양권을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