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금 이자수익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4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금 이자수익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수익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이자수익이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익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5060" alt="img9745060" > ┌──────┬──────────────────────┐ │수입금액 │적 용 률 │ ├──────┼──────────────────────┤ │100억원이하 │1만분의 20 │ ├──────┼──────────────────────┤ │100억원초과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에 이자수익은 수입금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회신(제도 46013-578, 2000. 11. 28)이 타당함.

(참조 : 국세청 제도 46013-578, 2000. 11.

28)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이자수익은 동 수입금액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 회신 제도46013-578, 2000.11.28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이자수익은 수입금액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43 (<time datetime="2001-02-28">2001.02.28</time> 회신), "기금 이자수익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40)
원 제목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의 범위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