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귀속연도 착오 가산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203회신일 2001.1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귀속연도 착오 가산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4

변경 해석은 2000.

손익 귀속연도 착오로 다음 사업연도를 과소신고한 경우 변경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변경 해석은 2000. 12. 21 이후 법정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앞선 사업연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데 따른 과소신고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잘못 적용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했다. 그 결과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됐다. 관련 국세청 해석은 2000. 12. 21 변경됐다.

질의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함에 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서 그 다음 사업연도분이 과소신고된 경우에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는 2000. 12. 21 이후 법정신고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국세청의 변경된 해석(2000. 12. 21)은 2000. 12. 21 이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에 관한 변경 해석의 적용시기

회답

국세청의 변경된 해석은 2000. 12. 21 이후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203 (2001.11.24 회신), "귀속연도 착오 가산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18)
원 제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적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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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