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주비 대여용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50회신일 2002.09.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주비 대여용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2

장기간 건설되는 재고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설회사의 이주비 대여용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기간 건설되는 재고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 관련 종전 예규에 따라 원문이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7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이주비 대여용 차입금 지급이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설회사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공사와 관련된 이주비대여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을 하여서는 아니됨.

본문(원문)

동 사안의 경우 구 법인세법(1998. 12. 28 개정전)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관련 사항으로 종전 예규(재경부 법인 46012-9, 1998. 3. 31)를 참조하기 바람.

※재경부 법인 46012-9, 1998. 3. 31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건설회사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 공사 관련 이주비대여용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

회답

동 사안의 경우 구 법인세법(1998. 12. 28 개정전)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관련 사항으로 종전 예규(재경부 법인 46012-9, 1998. 3. 31)를 참조하기 바람.

※ 재경부 법인 46012-9, 1998. 3. 31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2247 심판결정
    2011.07.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50 (2002.09.12 회신), "이주비 대여용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12)
원 제목
이주비대여용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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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