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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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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의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에서 정산차액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확정되지 않은 가액으로 양도한다. 일정 기간 후 당시 주식 시가와 비교목적의 약정가액 간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 그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타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가액으로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당시 주식의 시가와 비교목적의 약정가액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한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거래가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후정산 조건부 주식 양도에서 정산차액의 익금 또는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 다만, 주식 양도를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않는 등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0820 심판결정2023.05.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1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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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181 (2003.11.29 회신), "사후정산 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92)
- 원 제목
-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