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건설 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16회신일 2005.04.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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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 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08

해당 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된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활동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므로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됨(중소기업 해당 업종)

본문(원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활동이 중소기업 업종인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16 (2005.04.08 회신), "건설 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20)
원 제목
감리활동의 중소기업 업종인 엔지니어링사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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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