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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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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보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은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보조금 등의 손금 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부칙 제8조를 참조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보조금 등의 손금 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부칙 제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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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52 (2005.09.30 회신),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59)
- 원 제목
-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