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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 개발 착수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통단지 지정과 시행자 지정을 받고 개발사업에 착수하면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유통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통단지 지정과 시행자 지정을 받고 개발사업에 착수하면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관련 지정과 사업 착수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후 유통단지 지정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고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취득 후 유통단지 지정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받고 유통단지 개발사업에 착수시 동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유통단지지정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받고, 유통단지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통단지 지정과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고 개발사업에 착수한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유통단지지정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받고, 유통단지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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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4 (2006.01.03 회신), "유통단지 개발 착수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56)
- 원 제목
- 유통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