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존 금융리스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3회신일 2006.03.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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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금융리스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03. 다툰 결과7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0

리스이용자가 계산서 교부를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면 영수증을 작성해 교부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기존 계약에 따른 금융리스용역 공급 시 시설대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리스이용자가 계산서 교부를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면 영수증을 작성해 교부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199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전에 체결되고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한 리스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자가 199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전에 계약을 체결한 리스용역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공급한다. 해당 리스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한다.

질의요지

시설대여업자가 사업연도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로 금융리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로부터 계산서 교부를 요구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199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호(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의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1999.1.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이용자로부터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전에 계약이 체결된 금융리스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199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호(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의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1999.1.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이용자로부터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중3008 심판결정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광2962 심판결정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중3215 심판결정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3030 심판결정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중3027 심판결정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전3029 심판결정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중0095 심판결정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3 (2006.03.20 회신), "기존 금융리스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46)
원 제목
시설대여업자의 금융리스 용역 공급시 영수증 교부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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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