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정리계획 법인의 채무면제익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45회신일 2006.10.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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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25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남은 금융기관 채무면제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 법인이 금융기관과 그 밖의 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남은 금융기관 채무면제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 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외의 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 후 그 잔액이 금융기관 채무면제익이면 당기에 보전된 이후의 이월결손금 잔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와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이상을 익금산입함.

본문(원문)

[쟁점1]에 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채무면제익중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한 후, 그 잔액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쟁점2]에 관하여

귀청의견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쟁점1]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외의 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2]

귀청 의견의 타당성.

회답

[쟁점1]에 관하여

채무면제익 중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 후, 그 잔액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쟁점2]에 관하여

귀청의견이 타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45 (2006.10.25 회신), "정리계획 법인의 채무면제익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17)
원 제목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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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