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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 법인의 채무면제익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남은 금융기관 채무면제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 법인이 금융기관과 그 밖의 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남은 금융기관 채무면제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 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외의 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 후 그 잔액이 금융기관 채무면제익이면 당기에 보전된 이후의 이월결손금 잔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와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이상을 익금산입함.
본문(원문)
[쟁점1]에 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채무면제익중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한 후, 그 잔액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쟁점2]에 관하여
귀청의견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쟁점1]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외의 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2]
귀청 의견의 타당성.
회답
[쟁점1]에 관하여
채무면제익 중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 후, 그 잔액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쟁점2]에 관하여
귀청의견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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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45 (2006.10.25 회신), "정리계획 법인의 채무면제익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17)
- 원 제목
-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