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유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유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자유선수선발제도로 특정 구단과 계약한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 회신은 서면1팀-369의 회신일인 2004.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야구선수가 자유선수선발제도에 따라 특정 구단과 계약하고 전속계약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자유선수선발제도에 따라 특정구단과 계약을 하고 받는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서면1팀-369, 2004.3.11의 회신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본문(원문)

1. 프로야구선수가 자유선수선발제도에 따라 특정구단과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이 회신은 동일한 취지의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서면1팀-369, 2004.3.11.)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부터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자유선수선발제도에 따라 받은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프로야구선수가 자유선수선발제도에 따라 특정 구단과 계약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이 회신은 같은 취지의 국세청 질의회신인 서면1팀-369의 회신일인 2004.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8 (<time datetime="2007-01-24">2007.01.24</time> 회신), "자유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07)
원 제목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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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