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잔금일을 연장하면 건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6회신일 2009.03.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일을 연장하면 건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12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일을 연장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고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약정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건물매매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했다.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했으나,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일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물매매에 대한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후에 소유권 이전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일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물매매에 대한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후에 소유권 이전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일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일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6 (2009.03.12 회신), "잔금일을 연장하면 건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86)
원 제목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일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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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