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해운대리용역 외화수수료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해운대리용역 외화수수료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를 대신해 외국 선박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외국선사에 제공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외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를 대신해 외국 선박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이며 대상 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02.1.1.부터 2003.12.31.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를 대신해 외국 선박에 국제해운대리용역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를 대신해 외국선박에 공급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취한 외화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임

본문(원문)

귀 청 질의와 같이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갑)이 2002.1.1.부터 2003.12.31.까지의 기간동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를 대신하여 외국의 선박에 공급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취한 외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선사를 대신해 외국 선박에 공급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002.1.1.부터 2003.12.31.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를 대신하여 외국의 선박에 공급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은 외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99 (<time datetime="2006-09-21">2006.09.21</time> 회신), "국제해운대리용역 외화수수료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54)
원 제목
해운대리점업 영위 내국법인의 국제해운대리용역대가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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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