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교정협회의 수수료와 고유목적 공급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5회신일 2006.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교정협회의 수수료와 고유목적 공급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31

공급수수료는 용역 대가이고, 고유목적을 위한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세된다.

교정협회의 공급수수료가 용역 대가인지와 고유목적 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수수료는 용역 대가이고, 고유목적을 위한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공급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교정협회가 국가로부터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교도소 직원회판매소로부터 5% 상당액의 공급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재)교정협회가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교도소 직원회판매소에서 지급받는 공급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며,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질의1)에 대하여

(재)교정협회가 행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업무를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행형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 직원회판매소로부터 지급받는 5% 상당액의 공급수수료〔물품공급가액(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구입가액)×(1+공급수수료 5%)-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구입가액〕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 등을 대행해주고 받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함.

2. (질의2)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사업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동 협회의 정관상 규정된 사업목적ㆍ실제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급수수료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1. (질의1)에 대하여

(재)교정협회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 등을 대행하고 교도소 직원회판매소로부터 지급받는 5% 상당액의 공급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2. (질의2)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지는 정관상 사업목적과 실제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5 (2006.08.31 회신), "교정협회의 수수료와 고유목적 공급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50)
원 제목
(재)교정협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