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개수수료 한도와 별도로 부가세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8회신일 2006.08.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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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1

중개수수료 등의 법정 한도와 별도로 공급가액의 10%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범위를 물었다. 중개수수료 등의 법정 한도와 별도로 공급가액의 10%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과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용역을 공급한다. 중개수수료 등의 법정 한도와 부가가치세의 관계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는 법률상 중개수수료 등의 한도와 관계없이 중개의뢰인의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에 10%(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중개수수료 등을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받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 등 한도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의 10%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등의 법정 한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중개수수료 등을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받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 등 한도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의 10%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8 (2006.08.21 회신), "중개수수료 한도와 별도로 부가세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49)
원 제목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계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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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