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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기술이전 대가의 공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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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기술이전 대가를 분할 수령하고 실패 시 일부 반환하는 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과 대가의 분할 지급 및 기술개발 실패 시 반환 조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기술이전약정서에 따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 기술이전 및 실시권 허여대가를 기술개발기간 중 분할 지급받고, 개발 실패 시 계약금 일부와 이미 지급된 금액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기술이전약정서에 의하여 기술이전 및 실시권의 계약금 및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기술개발 실패시 그 대가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기타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술이전약정서에 의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 및 실시권의 허여대가로 기술개발기간중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및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기술개발에 실패시 계약금의 일부 및 기 지불한 지불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이전 및 실시권 허여대가를 분할 지급받고 기술개발 실패 시 일부를 반환하는 계약의 용역 공급시기.
회답
해당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 기타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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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69 (2005.11.16 회신), "분할 지급 기술이전 대가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27)
- 원 제목
- 기술이전 관련 용역의 대가를 분할 지급받고 기술개발 실패시 일부 반환 조건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