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할 지급 기술이전 대가의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69회신일 2005.11.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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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6

기타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기술이전 대가를 분할 수령하고 실패 시 일부 반환하는 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과 대가의 분할 지급 및 기술개발 실패 시 반환 조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기술이전약정서에 따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 기술이전 및 실시권 허여대가를 기술개발기간 중 분할 지급받고, 개발 실패 시 계약금 일부와 이미 지급된 금액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기술이전약정서에 의하여 기술이전 및 실시권의 계약금 및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기술개발 실패시 그 대가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기타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술이전약정서에 의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 및 실시권의 허여대가로 기술개발기간중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및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기술개발에 실패시 계약금의 일부 및 기 지불한 지불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이전 및 실시권 허여대가를 분할 지급받고 기술개발 실패 시 일부를 반환하는 계약의 용역 공급시기.

회답

해당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 기타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69 (2005.11.16 회신), "분할 지급 기술이전 대가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27)
원 제목
기술이전 관련 용역의 대가를 분할 지급받고 기술개발 실패시 일부 반환 조건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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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