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인과 공동 면세사업을 하면 자가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과 공동 면세사업을 하면 자가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공동으로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오피스텔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을 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공동으로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목적 분양과 부가가치세 환급 후 면세사업자를 임차인으로 두고 임대업을 하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면세사업자를 임차인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같은 오피스텔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했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은 동 오피스텔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동 오피스텔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

회답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해당 오피스텔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인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21 (<time datetime="2005-10-13">2005.10.13</time> 회신), "임차인과 공동 면세사업을 하면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21)
원 제목
오피스텔임대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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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