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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연면적과 양도가액은 어떤 기준을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면적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고급주택 요건 중 주택 연면적과 양도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연면적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기준에서 연면적은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에서의 주택의 연면적에 관하여는 재무부재산22601-402(1988.5.4.)를 참고하기 바라며,
- 동법시행령에서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급주택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과 양도가액의 기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의 주택 연면적은 재무부재산22601-402(1988.5.4.)를 참고한다.
동법시행령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제1호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재산22601-40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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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6014-67 (2006.11.09 회신), "고급주택 연면적과 양도가액은 어떤 기준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78)
- 원 제목
- 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