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인 단체를 통한 현물도 국방헌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88회신일 2006.08.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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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인 단체를 통한 현물도 국방헌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3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지출한 기부금도 국방헌금에 포함한다.

국방부장관 승인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지출한 기부금이 국방헌금인지 물었다.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지출한 기부금도 국방헌금에 포함한다.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부금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지출되었다. 지출 재산에는 금전 외 자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정기부금인 국방헌금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금전외의 자산을 포함하는 것임)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방헌금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금전외의 자산을 포함함)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 국방헌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방헌금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하며, 금전 외의 자산도 포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88 (2006.08.23 회신), "승인 단체를 통한 현물도 국방헌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61)
원 제목
법정기부금인 국방헌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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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