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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감액평가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감액평가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8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자산감액평가손실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자산감액평가손실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감액평가손실 손금계상 사업연도는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로 봄.
본문(원문)
자산감액평가손실의 손금계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임.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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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85 (2006.11.08 회신), "자산감액평가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56)
- 원 제목
- 자산감액평가손실의 손금계상 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