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감액평가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85회신일 2006.11.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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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감액평가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8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자산감액평가손실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자산감액평가손실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감액평가손실 손금계상 사업연도는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로 봄.

본문(원문)

자산감액평가손실의 손금계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감액평가손실의 손금계상 사업연도.

회답

자산감액평가손실의 손금계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85 (2006.11.08 회신), "자산감액평가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56)
원 제목
자산감액평가손실의 손금계상 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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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