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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플랜트의 투자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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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와 건설이 병행되면 주문서 발송일과 실제 착공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
여러 기계장치와 건설이 결합된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발주와 건설이 병행되면 주문서 발송일과 실제 착공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 이 시설은 2008.03.31. 주문서를 발송해 2008.09.26.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8.11.24. 국내업체와 EPC계약을 맺고 본공사를 2009년 2월 착공할 예정이었다. 주요품목인 반응기는 해외 제작계약에 따라 2008.03.31. 주문서를 발송하였다. 중질유분해시설은 여러 생산공정과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대규모 플랜트시설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개시시기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2008.09.26.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부칙(2008.09.26. 법률 제9131호) 제5조의 최초로 투자를 개시한 시기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독립된 하나의 기계장치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된 많은 기계장치와 시설물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으로서,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른 기계장치 등의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주문서를 발송한 때와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투자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중질유분해시설”은 대규모 플랜트시설로서 수많은 기계장치 등으로 구성된 10여 가지 이상의 생산공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기계장치등의 국내․국외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국내업체와 2008.11.24.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계약을 체결하여 본공사는 2009년 2월에 착공할 예정이나, 본 시설투자의 주요품목인 중질유 탈황공정(RDS)의 Reactor(반응기)는 해외업체와의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면서 이미 2008.03.31. 주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는 2008.09.26.현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절약시설의 국내·국외 발주와 건설이 병행될 때 투자개시시기를 언제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2008.09.2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 투자개시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각 호를 준용하여 판단합니다.
독립된 기계장치만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여러 장치와 시설물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면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봅니다. 국내·국외 제작계약에 따른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되면 주문서 발송일과 실제 착공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유
이 건 중질유분해시설은 여러 기계장치와 10여 가지 이상의 생산공정이 결합된 대규모 플랜트시설입니다. 본공사는 2009년 2월 착공할 예정이나 주요품목인 반응기의 주문서는 2008.03.31. 발송하였으므로, 2008.09.26.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제8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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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09-0016 (2009.03.09 회신), "복합 플랜트의 투자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76)
- 원 제목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의 개시시기 판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