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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불복대리 수수료는 언제 귀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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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이내라면 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세무사가 불복청구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 1년 이내라면 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용역 제공 완료일은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기간 1년 이내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관련 계약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계약기간 1년 이내의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함
본문(원문)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기간 1년 이내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때 용역제공완료일과 관련하여 제공할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가 계약기간 1년 이내의 불복청구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회답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기간 1년 이내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때 용역제공완료일과 관련하여 제공할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8조제8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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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630 (2008.12.09 회신), "세무사 불복대리 수수료는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57)
- 원 제목
- 세무사가 불복청구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