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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상당액 계산에서 주택 면적도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건설비는 건축물 취득비이고 연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 연면적이다.
주상복합건물의 건설비상당액 계산 시 매입·건설비와 면적에 주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입·건설비는 건축물 취득비이고 연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 연면적이다. 임대면적은 보증금 등을 받고 실제 임대한 면적이지만 주택 임대면적과 월세만 받은 면적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 임대면적/건축물의 연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8405" alt="img24068405" > ┌──────────────────────────┐ │ 임대용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임대면적 │ │ ──────────│ │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용부동산의 매입・건설비란 해당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 연면적이고, 임대면적이란 해당 건축물 중 보증금 등을 받고 실제 임대한 면적으로 주택임대면적을 제외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산식에 따라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용 부동산의 매입·건설비란 해당 건축물의 취득(매입·건설을 포함함)에 소요된 금액(자본적 지출금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함)을 말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 연면적을 말하며, 임대면적이란 해당 건축물 중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월세만 받은 면적을 제외함)을 받고 실제로 임대한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으로 임대한 면적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의 건설비상당액 계산에서 매입·건설비와 면적에 주택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산식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매입·건설비는 해당 건축물의 취득에 든 금액으로서 자본적 지출금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은 제외합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 연면적을 말합니다. 임대면적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을 받고 실제 임대한 면적을 말하며, 월세만 받은 면적과 주택으로 임대한 면적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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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283 (2008.11.19 회신), "건설비상당액 계산에서 주택 면적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49)
- 원 제목
-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설비상당액 계산상 매입・건설비와 면적에 주택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