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복지용구 공급·대여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32회신일 2008.1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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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9

열거된 공급 품목은 영세율, 그 밖의 품목은 10% 세율이 적용되고 대여 용역은 면제된다.

장기요양인정자에게 복지용구를 공급·대여하거나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열거된 공급 품목은 영세율, 그 밖의 품목은 10% 세율이 적용되고 대여 용역은 면제된다. 수입 물품은「관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물품에 해당하면 수입 시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05.26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자에게 고시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대여와 장애인용 물품 수입 후 복지용구로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복지용구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복지용구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각 호에 열거된 품목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의 공급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른 세율(10%)이 적용되는 것임

나.「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 용역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 장애인용 물품으로 수입되는 재화로서 수입 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로 공급될 경우, 동 물품이「관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의 공급·대여 및 장애인용 물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회답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복지용구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복지용구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각 호에 열거된 품목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의 공급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른 세율(10%)이 적용되는 것임.

나.「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 용역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 장애인용 물품으로 수입되는 재화로서 수입 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로 공급될 경우, 동 물품이「관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32 (2008.12.29 회신), "복지용구 공급·대여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27)
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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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