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기 인터넷 해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17회신일 2008.10.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 인터넷 해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5

용역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기존 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장기 인터넷 가입자의 중도해지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는지를 물었다. 용역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기존 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무상 제공은 과세되지 않고 일정액 할인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에게 가입비, 모뎀임대료와 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하였다. 고객이 약정 사용기간 중 해지하여 할인받은 이용요금과 모뎀변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이 사용기간 내에 그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용한 기간 동안 할인받은 제 이용요금과 모뎀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받는 금액 중 당초 공급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자기 소유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고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당해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에게 가입비, 모뎀임대료, 월 이용료 등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가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이 사용기간 내에 그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용한 기간 동안 할인받은 제 이용요금과 모뎀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는 위약금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받는 금액 중 당초 공급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장기가입 할인과 중도해지 시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자기 소유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사전약정에 따라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에게 가입비, 모뎀임대료, 월 이용료 등을 받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일정액을 할인하면 매출에누리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중도해지로 지급받는 할인 이용요금과 모뎀변상금 중 용역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은 같은 법 제1조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당초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4353 심판결정
    2018.08.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617 (2008.10.15 회신), "장기 인터넷 해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05)
원 제목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