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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과 독립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독립적으로 영위하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여러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지 각각 독립사업을 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독립적으로 영위하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 형태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496호(1994.12.08)에 의하는 것임
다만,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공동사업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대표자 등을 정하고 공동 출자·경영하며 사업의 성공 여부에 공동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46015-2496, 1994.12.08.에 따른다.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인지 독립사업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96 공동사업자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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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317 (<time datetime="2008-09-29">2008.09.29</time> 회신), "공동사업과 독립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02)
- 원 제목
-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혹은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