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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대표자 변경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회신하도록 했다.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대표자 명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대표자 변경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회신하도록 했다. 대표자 변경 내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명의(예
○○○
외
○인)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며,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본문(원문)
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내용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35-0894,1979.03.3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공동사업자의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그 변경된 내역을 회신하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35-0894,1979.03.31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대표자 명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회답
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내용은 기 질의회신문(부가1235-0894, 1979.03.31)을 참조한다.
2. 공동사업자의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변경 내역을 회신하도록 하였다.
붙임
※ 부가1235-0894, 1979.03.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35-089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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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96 (<time datetime="1994-12-08">1994.12.08</time> 회신), "공동사업자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71)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