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과 독립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과 독립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2. 최신 회답2011.08.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여러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지 각자 독립사업을 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공동출자·공동경영과 손익분배 등 사실관계를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1009

여러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지 각자 독립사업을 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공동출자·공동경영과 손익분배 등 사실관계를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3317

여러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지 각각 독립사업을 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독립적으로 영위하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 형태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