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송 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21회신일 2009.01.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소송 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12

법적 권리의무 없이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합의조정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적 권리의무 없이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과정에서 합의조정에 따라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은 그 사실관계에 따라야 할 것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합의조정에 의하여 법적 권리의무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이46013-11806, 2002.09.30】및【소득46011 -544, 2000.05.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주택건설업자가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46011-544, 2000.05.06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합의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 서이46013-11806, 2002.09.30

주택건설업자가 주택분양 관련 민사소송 중 법원 조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46011-544, 2000.05.06

건축물공사 등의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침해에 따른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을 정도의 일상생활상 불편을 감수한 사례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성격과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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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21 (2009.01.12 회신), "소송 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93)
원 제목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합의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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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