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2회신일 2009.01.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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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09

상속주택도 지역과 기준시가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세대 3주택 판정 시 상속주택의 포함 여부와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도 지역과 기준시가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일정 상속주택은 상속 후 5년 이내 양도 시 중과되지 않지만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도 당해 기준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중과세율(60%, 2009.1.1~2010.12.31. 양도하는 경우 45%)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도 당해 기준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 이상을 판정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와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외 지역 소재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며, 상속주택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포함합니다.

2.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중1850 심판결정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314 심판결정
    2025.04.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10168 심판결정
    2024.05.2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879 심판결정
    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9263 심판결정
    2023.1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5263 심판결정
    2022.08.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1410 심판결정
    2021.11.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2 (2009.01.09 회신), "상속주택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89)
원 제목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판정시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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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