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금전소비대차 연체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482회신일 2008.11.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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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전소비대차 연체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0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연체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한다.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연체이자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금전 소비대차 계약기한 경과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비용은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며, 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한 연체이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기

회답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한 연체이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482 (2008.11.10 회신), "금전소비대차 연체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45)
원 제목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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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