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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연체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연체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한다.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연체이자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금전 소비대차 계약기한 경과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비용은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며, 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한 연체이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기
회답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한 연체이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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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482 (2008.11.10 회신), "금전소비대차 연체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45)
- 원 제목
-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