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예인 전속계약금 선지급 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017회신일 2008.12.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예인 전속계약금 선지급 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4

지급 시 선지급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예인의 사업소득인 전속계약금을 한꺼번에 선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 시 선지급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귀속연도가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면 귀속연월란에는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 연월을 적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예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일시에 선지급한다. 귀속연도가 다른 사업소득을 당해 연도분과 함께 원천징수해 신고하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 (일시에 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1팀-637,2008.05.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면1팀-637,2008.05.07)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귀속연도가 다른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당해 연도분과 함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서상의 ‘귀속연월’란에는 당해 소득이 발생하는 연월을 기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예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신고 방법.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귀속연도가 다른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당해 연도분과 함께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의 ‘귀속연월’란에는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 연월을 기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017 (2008.12.24 회신), "연예인 전속계약금 선지급 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41)
원 제목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지급할 시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