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톤세 적용요건과 용선선박 양도차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2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톤세 적용요건과 용선선박 양도차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톤세 특례는 국토해양부장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톤세 적용 절차와 매입조건부 용선선박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를 물었다. 톤세 특례는 국토해양부장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양도차익 귀속은 용선거래의 실질에 따라 임대차·판매 또는 금전소비대차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8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운업 법인이 매입조건부 용선거래 중인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거래 성격과 실질내용에 따라 귀속주체가 결정된다.

질의요지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톤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본문(원문)

1.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104조의 8 제6항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매입조건부 용선거래 중인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매입조건부 용선거래의 성격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매입조건부 용선거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운업 법인이 톤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2. 매입조건부 용선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귀속주체.

회답

1.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매입조건부 용선거래의 성격에 따라 결정한다.

이유

매입조건부 용선거래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35 (<time datetime="2008-09-01">2008.09.01</time> 회신), "톤세 적용요건과 용선선박 양도차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04)
원 제목
톤세적용요건 구비여부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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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