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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소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기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당 기금의 관리·운용사무를 위탁받았다.
질의요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비과세되며,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기금을 운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기금의 관리ㆍ운용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동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와 기금 운용 시 고유번호 사용 여부.
회답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해당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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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54 (2005.09.30 회신),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소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58)
- 원 제목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