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소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54회신일 2005.09.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소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30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기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당 기금의 관리·운용사무를 위탁받았다.

질의요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비과세되며,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기금을 운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기금의 관리ㆍ운용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동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와 기금 운용 시 고유번호 사용 여부.

회답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해당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54 (2005.09.30 회신),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소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58)
원 제목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