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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이 산재한 토지도 주택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에 주택 소유권이 없고 양도대가에 건물가액이 없으면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무단 점유자가 지은 무허가주택이 산재한 토지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주택 소유권이 없고 양도대가에 건물가액이 없으면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 양도에는 제시된 주택 양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불특정 다수인이 법인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무허가주택을 임의로 건축했다. 법인은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이 없고 토지 양도대가에도 건물가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인이 무단 점유하여 무허가 주택(난민촌)이 산재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2호 규정은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 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임의로 건축한 무허가 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무허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귀 법인에게 없고 양도대가에 건물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인이 지은 무허가주택이 산재한 법인 소유 토지의 양도가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이 법인에 없고 양도대가에 건물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제2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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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8-0039 (<time datetime="2008-11-26">2008.11.26</time> 회신), "무허가주택이 산재한 토지도 주택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03)
- 원 제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