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구성과가 기업에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8-0010회신일 2008.1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성과가 기업에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0

연구개발 결과물이 공사 또는 참여기업에 귀속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술연구개발협약에 따라 받은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 결과물이 공사 또는 참여기업에 귀속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사와 평가원이 협약을 맺고 공사가 단독 또는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와 정부의 위임을 받은 ○○평가원이 기술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한다. 공사가 단독 또는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지적재산권·실시권 등 결과물을 공사 또는 참여기업에 귀속시킨다. 공사는 국토해양부 또는 ○○평가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가 등과 기술연구개발협약상 연구개발 수행 결과물을 연구개발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공사와 정부의 위임을 받은 ○○평가원이 기술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귀 공사 단독 또는 다른 기업(‘참여기업’이라 함)과 공동으로 기술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귀 공사 또는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또는 ○○평가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연구개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공사와 정부의 위임을 받은 ○○평가원이 기술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공사 단독 또는 다른 기업(‘참여기업’이라 함)과 공동으로 기술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공사 또는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또는 ○○평가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8-0010 (2008.11.10 회신), "연구성과가 기업에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87)
원 제목
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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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